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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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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1조의2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의2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

①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9.4.30>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삭제 <1999.4.30>

4. 사업주체의 파산등(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②삭제 <1999.4.30>

③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409682006. 6. 15.
배당이의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헌바732002. 2.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 위헌소원

1.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과 표리관계를 이루어,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대법원 2001다369622001. 9. 18.
채무부존재확인

자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45,794,53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국민주택융자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피고는 일단 사업주체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로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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