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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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사업을 예외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은 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2003. 4. 7. 대통령령 제17963호로 개정되
동남구 (주소 1 생략) 일원 64,718㎡에서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천안시 고시 제2016-336호). 그런데 위 고시문에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에서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용지로 구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급인인 건축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매출세액을 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과다 신고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이하 생략) 라.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전의 것]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임대주
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
실질상 공동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1993.7.8. 건설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단독주택) 또는 1세대(공동주택)당85㎡
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법 제62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평방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위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단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택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온천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경우 분양을 받은 자들이 이를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의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계법령(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