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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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9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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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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