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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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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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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삭제 <1981.8.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36582025.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있도록 허용하였고, 개정 주택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개정) 제2조 제1호의2에 “준주택”을 규정하고, 개정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개정) 제2조의2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에 준하는 보호를 시작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민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2023. 5.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합산배제규정을 신설한 점, 그 후 구 주택법을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하면서 준주택 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한 것) 제2조의2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 역시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972022. 10. 26.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의2호가 주택 외의 건축물 등으로 준주택을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 건축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22351호로 개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252021.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0042021. 2. 10.
과세처분 취소의 소

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302021. 5.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102021.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 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8512021. 6.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 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11. 대통 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 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 텔’을 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4812021. 2.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대법원 2020두447492021. 1.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622021. 3.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6082021. 7.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2021.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402021. 6.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20두447252021. 1.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대법원 2020두432892021. 1.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대법원 2020두409142021. 1.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0632019. 4. 25.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등

제1호의2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준주택”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072019. 10.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4032018. 12. 7.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제1호의2, 제2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11. 대통령령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에 의하면, ①“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준주택”이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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