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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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3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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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 (국ㆍ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대지에 건설하는 주택수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