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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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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24>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0다720762012. 7. 5.
손해배상(기)등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구 주택법 제24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서 ‘감리비지급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감리비

대구고등법원 2009나83842010. 8. 12.
손해배상(기) 등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주택법 제24조, 주택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건설교통부고시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서는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고(

헌법재판소 2007헌바392009. 6. 25.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한 구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후, 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계약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08누2352008. 11. 7.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사업기간 : 2007. 6. 15. ~ 2010. 3. 15.,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2007. 05. 1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하 ‘이 사건 지정기준’이라고 한다)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5022006. 3. 15.
감리자지위확인등

아파트 6,864세대 등의 재건축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5. 3. 14. 주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이하 ‘이 사건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행법 2005구합265022006. 3. 15.
감리자지위확인등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자격 등에 관한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호)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보조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와 당해 공사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감리자지정신청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51912004. 4.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축사업에 있어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고 있어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6조에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만 관리처분계획을 규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조합표준규약에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확정절차, 확정 후 사업승인권자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제시되어 있어 대부분의

대구고법 77나631978. 2. 14.
손해배상청구사건

보수관리 책임은 입주자측에서 지기로 특약하였을 경우 그 건물 내무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