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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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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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