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한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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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공공시설이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나,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임을 전제로 계산한다. 2) 개별적 검토 가) 도로시설 ① 피고의 주장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에 따라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6호가 주택단지는 폭 8m 이상의 도로로만 구분될 수 있다
기공급설비의 설치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200m 초과분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체 도로 면적 중 일부분만 생활기본시설 용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
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개별적 검토 가) 도로시설 ① 피고의 주장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에 따라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6호가 주택단지는 폭 8m 이상의 도로로만 구분될 수 있다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주택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로서(주택법 제2조 제10호) 그 길이가 200m 이상이어야 하고(주택법 제23조 제6항,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별표2 제1호), 한편 주택단지는 적어도 폭 8m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도로에 의하여 구획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2조 제6호), 도로의 폭이나 길이가 위와 같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활기본시설 용지는 도로 59,907㎡가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주택법 제2조 제6, 10호, 제23조 제6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간선시설인 도로는 적어도 폭 8m,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은 37,67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
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생활기본시설 해당 항목과 그 설치비의 금액 산정이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6, 10호,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택지를 조성하는 비용 중의 일부로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택지조성비
비용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구 주택법 제2조 제6, 10호, 제23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간선시설인 도로는 적어도 폭 8m,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은 345,78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 제2조
의 검토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13. 대통령령 제20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4항 [별표 2] 제1호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
시설’로 제한하는 것은 위에서 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시설을 말하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밖의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한편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주체가 아닌 해당 주택사업계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및 상하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그 제23조 제5항(위 개정 전의 주촉법 제4항에 해당한다)의 위임에 의한 구 주택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및 [별표 2] 제3호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일반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가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99. 4. 30.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그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상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을 같은 조에 정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