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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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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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
①제12조제2항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 이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자금의 종류와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및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2.15, 1998.4.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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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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