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1조의5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제11조의5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 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 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614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
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614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
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 제156조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