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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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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제6조(단지 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2.4.10, 2016.8.11, 2017.10.17, 2021.1.12>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300세대 이상

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3.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③ 삭제 <2003.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6두150042008. 5. 29.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7누121741998. 4. 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96구295111997. 4. 1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거지역 내 종합체육시설 공사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도771991. 4. 23.
건축법위반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종교시설의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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