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 삭제 <2017.10.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시설 설치비’라 한다)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주촉법 제3조 제7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호에서 규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앞서 제3항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근린공원 부지 내에 위 교회가 건축되는 이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되며,
주장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상가 등의 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 제5조 소정의 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이나 유치원 혹은 거주자의 종교시설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설들은 현대 도시생활에 있어 필수적이고 일반화된 주민공동의 생활편의시설이며, 원고는 당초 조합원들이 아파트 대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제5조, 제2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하나로 건축된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의 1층 상가 내에 복리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종교시설의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