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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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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16두374302016. 7. 7.
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37m 떨어져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00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에 부합되지 아니

대법원 2010두192702012. 11. 2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두229622012. 11. 22.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32862010. 4. 29.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은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 2항은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37742010. 4. 29.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

은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 2항은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서울행법 98구62571998. 10.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이 제외되고,

대법원 96누182431997. 3.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주차장법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이 부담금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91051996. 3. 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의 경우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의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가구 택지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187301994. 6. 28.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10.28.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2.4.경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전주시주차장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가능지역인 같은 동 328의 5 지상에 주차대수 8대의 부설주차장을 단독으로 설치하고서 1992.10.12. 그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33376

고에게 내야 하는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원고가 따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등으로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부지 매입 등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