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7430 판결 [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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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52922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7행의 "을 제1, 4 내지 7호증"을 "을 제1, 4 내지 7, 9호증"으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5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원고가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을 뿐 변경된 바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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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구합61331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0. 00시 00구 00동 57 대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1층 건물 11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5.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교회당 건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13.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5.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48,972,000원, 지방교육세 4,497,200원, 농어촌특별세 2,448,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교회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체육대회 또는 봉사회 모임 등 각종 교회행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로 예배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437m, 도보거리로 57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와 이0숙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이0숙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2. 8. 10.경 음식점을 폐업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4. 8. 13.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몇 대의 차량만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는 위 음식점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접이식 탁구대가 있었을 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새로이 교회당을 건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비 등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37m 떨어져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00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 목적은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교회당 설치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새 건물이 건축되기 전까지 차량의 주차나 체육활동 등의 용도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00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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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00시 주차장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