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법ㆍ이 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4.6.30>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2.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5.8>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30>
⑦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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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535호, 2025. 5. 2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 5. 8. 일부개정, 2017. 11.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소에 위탁하는 권한이나 업무는 그 특성상 복잡다양하고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경제 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ㆍ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위탁이 필요한 권한이나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법령상 위탁받은 권한 및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