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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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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11.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법ㆍ이 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4.6.30>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2.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5.8>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30>

⑦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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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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