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6.30, 2014.11.28, 2014.12.30, 2016.10.25>
1. 감사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2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가 모두 동의할 때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1명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외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 4주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2주일 전까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1인 이상이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공고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
2.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한 기업의 집단이 ‘관계기업’이 되는데,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목, ㈏목에 의하면, 지배기업이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및 ‘그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 그러한 기업의 집단이 ‘관계기업‘이 되는데,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지배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상호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사건 쟁점법인이 2011. 7. 종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본문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