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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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에 대해 금액(담보물의 금액 또는 납세 보증으로 보존해야 하는 주류의 가격을 말한다) 및 기간(명령이 개시되는 날과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2020. 9. 2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앞서 본 관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 아니라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서, 특수거래가격이 아닌 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가격에 의하여 할 것이고, 이는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물품
대법원 76다19791977. 4. 26.
부당이득금반환
구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