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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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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