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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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 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법 98구159611999. 3. 26.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관의 효력(유효)
대법원 84누2691984. 11. 13.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3조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우표 8호 및 14호 등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치고 판단을 유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등으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