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5>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 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 상당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주세법 제15조 제3항, 주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세법기본통칙 12-13…41, 12-13…4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에 비하여 실제 집행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허 취소 요건(제조업자의 경우 위반금액이 1,000분의 50 이상, 주
가지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음식료품, 잡화'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외 회사가 주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의제판매면허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와 같은 주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4) 그런데 1998. 초경 원고는 영업사원에 대한 감사결과 소외 회사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