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 (소액채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77조(소액채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통화관리 및 채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8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중 거주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998ㆍ9ㆍ30>
1.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일 것
2. 국ㆍ공채를 상환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일 것
3. 국ㆍ공채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일 것
③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실지명의로 당해 국ㆍ공채를 예탁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ㆍ공채의 매매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ㆍ공채를 매매할 수 있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하는 방법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방법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ㆍ공채를 보유한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개설한 때에는 그 통장개설일
2.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를 등록받은 때에는 그 등록일
4.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 등록말소일
⑥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 각호의 방법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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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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