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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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제76조 삭제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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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08누2672008. 8. 22.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다. 판단 살피건대, 우○휘가 원고의 설립자 겸 그 이 사장인 우○수의 아들이자 원고의 상임이사 겸 그 산하의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원고를 실질적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16322008. 1. 9.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는, 제1항에서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①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