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제68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③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삭제<1997ㆍ12ㆍ31>
4. 삭제<1997ㆍ12ㆍ31>
⑥삭제<1997ㆍ12ㆍ31>
⑦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⑧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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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몰각된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 3, 11항에서는 일정한 농지등을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4) 계속
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37,000,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1. 4. 원고에게 증여세 56,741,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6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증여세 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을 받는 내용으로 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공익사
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환매조건 부로 매도한 것인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법 제70조의2 제1항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농 지
72 판결). 위 판결은 2018. 5.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임업후계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위 시행령 제68조 제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 내지 3항은 ‘영농자녀 수증농지’로 평가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항은 감면 요건으로 농지의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위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
당심 증인 박YY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 스스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사.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11. 15. “이 사건 출자토지는 초지법상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지
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사.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11. 15. “이 사건 출자토지는 초지법상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지 않
야 하는데,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은 구조특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
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 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l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세액을 감면하는 ”영농자녀”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조특법의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직접 경작’에 관하여, △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 시행령 제68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