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2024.2.29>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8.2.13, 2024.2.29>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8.2.13, 2025.12.3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8.2.13, 2025.12.30>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3.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⑨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71조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⑩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2.29>
⑪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2024.2.29>
⑫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8.2.13, 2024.2.29, 2025.12.30>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제12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1.2, 2018.2.13, 2024.2.29>
1.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⑭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8.2.13, 2024.2.29, 2026.2.27>
⑮ 법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2.29, 2025.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몰각된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 3, 11항에서는 일정한 농지등을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4) 계속
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37,000,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1. 4. 원고에게 증여세 56,741,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6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증여세 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을 받는 내용으로 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공익사
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환매조건 부로 매도한 것인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법 제70조의2 제1항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농 지
72 판결). 위 판결은 2018. 5.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임업후계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위 시행령 제68조 제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 내지 3항은 ‘영농자녀 수증농지’로 평가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항은 감면 요건으로 농지의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위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
당심 증인 박YY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 스스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사.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11. 15. “이 사건 출자토지는 초지법상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지
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사.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11. 15. “이 사건 출자토지는 초지법상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지 않
야 하는데,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은 구조특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
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 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l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세액을 감면하는 ”영농자녀”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조특법의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직접 경작’에 관하여, △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 시행령 제68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