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제51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법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5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농지소득외의 소득금액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④법 제52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⑤법 제52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⑥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은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추징하되, 추징할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⑦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⑧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⑨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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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주택자금공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1세대 3주택 배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2 소정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제10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예외대상, 제223조 제1항 소정의 소규
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주택자금공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1세대 3주택 배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2 소정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제10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예외대상, 제223조 제1항 소정의 소규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의 의미 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정한 세액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 환급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1984. 5. 29. 이건 대지에 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86.12.26.자 법률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에 의하여 한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액 해당 세액인 부과처분 결정세액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3) 이건 대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61등급인데 60등급으로 잘못적용하였으며 (4)이
21,8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7. 1. 31. 위 세액을 납부한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0조제12항 , 제51조제5항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환급신청기일이전인 1987. 3. 25.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및 동시행령제51조제2항제1호
한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② 또한 위에서 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단서, 제2항 ,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당
년 이내에 지상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제63조, 같은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제51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감면세액의 각 환급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법률 제 38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6호로 삭제되기전의 것) 제51조의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 금 161,971,590원(157,260,880원+4,710,710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80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요건은 양도인이 양도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62.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 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폐지)에 의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한 경우소득세법 제79조 제7항 소정의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건축용지로서 적법히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서 정한 3년이내에 위 회사의 사옥도 건축준공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로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나.13필지의 토지 중 2필지(3분의2에 해당)에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11필지가동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소득세 등의 환급은 그 토지 양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9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은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을 당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나 위 각 규정이
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나.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의 의제규정인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것) 제27조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동법시행령 제51조와의 관계 다.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3항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 2항 소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미등기양도토지의 범위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