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 삭제 <200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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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자인 청구외 심○기, 김○현에게 양도한 후, 1991. 9. 28. 청구외 인천세무서장에게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위 심○기, 김○현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어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에 의한 양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이전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그 지상에는 블록조 슬래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그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제외사유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위 신고내용 중 양도차익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0.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해 매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이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 제외 토지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그 매입 후 감면신청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적극)
민주택"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2항(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이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감면 여부(적극)
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
988.4.23. 주택건설사업자로 관할기관에 등록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가. 미지급대금 지급방법의 재약정과 연불조건매매로의 변경 여부 나.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후 수차에 걸쳐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이행이 있은 경우, 대지의 양도시기 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 나대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면제신청서만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환급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여부
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0항 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단서 소정의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면세액의 징수를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3항,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