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삭제 <2021.2.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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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이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
12. 6. 15., 같은 리 160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연장된 이상 종전의 부칙규정은 실효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③ 2000.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4조 제3항 제3호의 문언상으로도 이 사건 임시투자세액을 2000년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④ 이 사건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여부는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등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