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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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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7642021. 4. 2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그에 따라 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은 오히려 조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조특법이 독자적 기준으로, 관계기업의 관련 매출액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5742016. 2.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제2장 제1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부터 제8조의3까지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3102010. 6. 4.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

2조 제1호에서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오수 등 처리법 소정의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그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오수 등 처리법은 오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국민보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법원 2006두124942008. 10. 23.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

헌법재판소 2003헌가232005. 4.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하여, 현물출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2. 4. 6. 위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광주고등법원 97구331997. 6. 20.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당초처분인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라 할 것이나, 한편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의 취지는 그 영 시행후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시행 이전에 양도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위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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