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의7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7조의7(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 + (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제37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신설 1998ㆍ5ㆍ16>
⑥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37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40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⑨법 제40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 : 제37조의3제15항제2호ㆍ동조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⑪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4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⑬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법'이라 한다) 제40조의6 제1항과 그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7에 의하면,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결손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의 주주가 19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법'이라 한다) 제40조의6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7에 의하면,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결손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의 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