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2021.2.17>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5.12.30>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라 한다)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세액: 7,425,751,664원)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라. OO원은 2022. 5. 11.부터
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또한 위 사건은 조특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적용되어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요건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과는 법적 근거를 달리 하며, 나아가 공제 대상 채무의 내용과 성 격에 비추어 쟁점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어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
로 유한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양도하면서, 2020.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신청을 하였다. 다. 감사원은 원고의 기존 사업장의 금융부채 187,166,801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이 신설법인인 A에 승계되지 아니
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
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1. 20. ‘적격합병을 사업의 폐지의 예외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2)는 확인적 규정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김BB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100분의50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부칙<제29438호, 201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의하면, 해당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월과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사후적으로 재평가할 이유가 없다. 라)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 ‘현물출자’임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 등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3,013,926,490원(그중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은 2,260,475,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항, 제28조 제1항 제2호). (2)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기본통칙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LLLLLLLL의 지분(주식)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 등은 2013. 6. 28.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하 ‘법인전환 이월과세’라고 한다)를 신청하여(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3,013,926,490원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2,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6,022원을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8. 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라.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양도와 이 사
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항). 2) 이 사건 조항은 내국인인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므로(구 조특법
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증여세 부과(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처분’에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동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은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는 점 등에
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제28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 직전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