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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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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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98ㆍ5ㆍ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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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792013. 8.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6] 제1호 나목 (1),㉲에 의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다)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03누25662004. 4.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형과 아버지로서 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는 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서울행정법원 2001구221122002. 12.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형과 아버지로서 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는 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여의제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