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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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6] 제1호 나목 (1),㉲에 의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다)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형과 아버지로서 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는 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형과 아버지로서 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는 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여의제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