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