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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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
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
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 일정 범위 내의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 점, ④ 조특법 제12조(조특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
. 대통령령 21307호로 개정된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1조는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피상속인에는 직전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전전 피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3조의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건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0인이하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