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2.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3두24310 판결 등 참조). ⑤ 원고는,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제1항, 제11조 제3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이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례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전연 상이하며(더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산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시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은 위 연구 및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된 것, 2012. 2. 28.기획재정부령 제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7조의2, 제10조, 제26조에 규정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부과처분 반면에 피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전체 매출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