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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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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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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1102013. 6.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 상장이 계속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을 모법£로 하여 상장기한을 ‘재평가일부터 8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고,그 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장기한을 2003. 12.

대법원 2012재두2992013. 3.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 상장이 계속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상장기한을 ‘재평가일부터 8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고, 그 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장기한을 2003. 12

헌법재판소 2009헌바352012. 7.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전부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헌법재판소 2009헌바123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가.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실질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전부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375742009. 5. 13.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

부칙조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위 기간은 '8년'(1993.12.31.대통령령 제 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12.31.대통령 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12.31.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

대구고등법원 2006누6522009. 4. 3.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로 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0292009. 4. 3.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은 제66조를 신설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제109조는 이를 ‘8년’으로, 1996. 12. 31.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197호) 제109조는 이를 ‘10년’으로 1998. 12. 31. (구

서울고등법원 2005누301832009. 5. 22.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

서울고등법원 2006나219502009. 3. 19.
재단 채권등 부존재 확인

로 하여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서울고등법원 2006누110972009. 1.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칙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8년’(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

대법원 2006두175502008. 12. 11.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등은 여전히 이 사건 부칙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

대구고등법원 2008누6562008. 12. 19.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

대법원 2006두194192008.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로 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0602007. 11. 21.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 2006누42972006. 10. 12.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부칙조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위 기간은 8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서울고등법원 2005누302132006. 11.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제109조는 그 기간을 ‘8년’으로, 1996.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제109조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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