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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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주식 상장이 계속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을 모법£로 하여 상장기한을 ‘재평가일부터 8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고,그 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장기한을 2003. 12.
주식 상장이 계속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상장기한을 ‘재평가일부터 8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고, 그 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장기한을 2003. 12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전부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가.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실질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전부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부칙조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위 기간은 '8년'(1993.12.31.대통령령 제 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12.31.대통령 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12.31.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
로 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
은 제66조를 신설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제109조는 이를 ‘8년’으로, 1996. 12. 31.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197호) 제109조는 이를 ‘10년’으로 1998. 12.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
로 하여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부칙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8년’(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
등은 여전히 이 사건 부칙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
로 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부칙조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위 기간은 8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제109조는 그 기간을 ‘8년’으로, 1996.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제109조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