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0.12.30>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2025.12.30>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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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준이 되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3.2. 대통령
여야 했던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처분가능이익에 관하여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