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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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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0.12.30>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2025.12.30>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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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7두208052010. 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준이 되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10512008. 11. 6.
발코니 샤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

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19002007. 1. 2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3.2. 대통령

서울고등법원 2007누78732007. 9. 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

여야 했던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처분가능이익에 관하여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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