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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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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6조 (유지ㆍ보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유지ㆍ보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의한 전화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와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위탁자동집단전화의 통신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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