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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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 이용자 모집 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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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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