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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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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집단전화구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집단전화구역)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대형건물 등 전화수요가 대량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단전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단전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단전화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전화구역에는 집단전화외의 일반가입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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