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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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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수용구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수용구역)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동일한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교환국별로 일반가입전화를 수용하는 구역(이하 "수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 구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가입구역안의 다른 수용구역에 일반가입전화를 설치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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