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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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전화업무취급국은 전화의 가입청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중통신설비의 신설ㆍ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곤란한 경우
3.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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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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