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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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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3. 등록증(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유서

5.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4.14,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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