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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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3조 (가입청약의 승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가입청약의 승낙)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순위를 정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전화업무취급국은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일 때에는 그 접수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하여는 그 승낙순위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1. 삭제<1986ㆍ3ㆍ17>
2. 삭제<1986ㆍ3ㆍ17>
3. 삭제<1986ㆍ3ㆍ17>
4. 삭제<1986ㆍ3ㆍ17>
5. 삭제<1986ㆍ3ㆍ17>
③삭제<1986ㆍ3ㆍ17>
④전화의 가입청약을 한 자는 그 승낙전에 청약의 내용 또는 승낙순위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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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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