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ㆍ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는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선거방송에 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법률해석의 전제가 된다. (2)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영역인 선거방송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