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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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64592025. 11. 7.
장애 차별 구제 청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 피고가 발간한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갑 제4호증, 이하 ‘2024년 사업안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812022. 12. 2.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
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