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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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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16조 (자동차의 제시 요구)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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