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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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16조 (자동차의 제시 요구)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2292011.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1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13), 대법원은 2011. 8. 18.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2010. 7. 30.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심사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 자동차등록령 제16조) 이외에는 달리 위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