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0. 11. 선고 2011헌바229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수
- 당해사건
- 대법원 2011재다540 손해배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태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가단14264), 일부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나1208) 2010. 12. 15.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다6625) 대법원은 2011. 5.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다6625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1재다540),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1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13), 대법원은 2011. 8. 18.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1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16조(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자동차등록령 제16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2. 22. 99헌바87,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 중 자동차등록령 제16조는 대통령령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대한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공보 43, 247, 250;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 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공보 제175호 , 714, 716-717 참조). 살피건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곧바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