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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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9조 삭제 <2008.8.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1512001. 2. 2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1999. 12. 1.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 시행일이자 같은 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날인 1999. 12. 1. 이와 같이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력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사실상 근무경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 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사유가
헌법재판소 2000헌마3422001. 9.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특별채용된 자들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된 날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00. 5. 24.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