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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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 삭제 <2008.8.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4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이란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준의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두10042004. 6. 11.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