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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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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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